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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유권자에 묻는다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 가운데,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달라스시 헌장를 개정해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가 아닌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량을 소지한 주민에 대한 체포 및 소환을 금지할지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구식 금주법 시대의 마리화나 법은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리화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량 소지자까지 적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경찰 인력을 더욱 고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시의회가 달라스시 헌장을 경신하기 위해 승인한 12개 이상의 제안 중 하나다. 마리화나 주민투표 제안은 유효한 등록 유권자 2만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성사되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텍사스 주법은 해당 도시에서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시에서 적격 청원을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청원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과 캐럴린 킹 아놀드, 카라 멘델손, 캐시 스튜어트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주민투표 회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11월 5일의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 제안을 승인하면 달라스는 소량의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유권자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조례를 승인한 오스틴과 덴튼에 대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달라스도 주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팩스턴 장관은 이같은 조례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달라스 자유법’(Dallas Freedom Act)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경찰이 중범죄 수사의 일부가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 예산이나 공무원이 마리화나 관련 물질을 검사해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를 비롯해 이번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경찰이 더 심각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사람의 대부분이 흑인인 커뮤니티에서의 공권력 집행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의 현장 책임자인 나탈리 마르케즈는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 5만개를 받아 제출했다. 달라스 자유법은 마리화나에 대한 것 이상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의, 공공 자원의 보다 현명한 사용, 달라스의 시민 자유 보호를 향한 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제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디 가르시아 시경찰국장과 멘델손, 스튜어트 등 2명의 시의원은 불법 마약 판매와 폭력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멘델손 시의원은 “이번 제안이 승인되면 마약딜러와 마약 제조업자에게 확실히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마리화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4온스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할 만큼 지혜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80일의 징역과 2,0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B급 경범죄며 2~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년의 징역과 4,0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A급 경범죄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텍사스에서도 합법이지만 오락용은 불법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미국내 20개주에서 합법화됐다. 1,200명의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비범죄화 마리화나 주민투표 마리화나 소량 마리화나 사용

2024-08-20

공공장소서 오락용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불법’

 콜로라도에서 성인용 오락용(recreational adult-use) 마리화나 제품 판매가 합법화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합법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제품을 모든 장소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거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다음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 베이핑,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Sidewalks) ▲공원과 놀이공원(Parks and amusement parks) ▲스키장 및 인근 지역(Ski resorts and areas) ▲공연 장소(Concert venues) ▲업체(Businesses) ▲레스토랑, 카페 또는 바(Restaurants, cafes or bars) ▲아파트 건물이나 콘도미니엄의 공용 구역(Common areas of apartment buildings or condominiums) 또한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즉, 국립공원, 숲, 스키장을 포함한 연방 토지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소 내부에서는? 콜로라도 주실내공기청정법(Colorado Clean Indoor Air Act)은 마리화나든 담배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 호텔 운영자라도 호텔 객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할 수 없다. 덴버 시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소비 행위가 보이는 경우 호텔 발코니에서도 마리화나 소비를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지 고객이 호텔 운영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마리화나 접객업소(licensed marijuana hospitality businesses)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접객업소가 식당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주류 허가 시설과는 위치를 공유할 수 없다. 마리화나 접대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부동산에서의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에 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는 개방형 용기에 넣지 않은 경우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지만 주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다. 술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혈중내 1밀리리터당 5나노그램의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DUI)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별로 법률과 정책 적용 달라 공공 마리화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마리화나에 관한 일부 법률 및 정책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카운티 또는 타운별 마리화나 관련 법률과 정책은 웹사이트( https://ccionline.org/research/marijuana-resources/)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공공장소 마리화나 마리화나 소비 마리화나 제품 마리화나 사용

2024-04-23

뉴욕 일원 학생들 마약 사용 심각하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뉴욕시 교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24일 뉴욕포스트는 “2022~2023학년도 뉴욕시 학생의 불법 마약, 알코올, 규제 약물 소지 및 무단 사용 비율이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수업 전후 규칙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퀸즈 어거스트마틴고등학교 교사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내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거의 매일 본다”며, “눈이 충혈돼 있거나 나른한 상태를 보이는 등 마약에 취한 상태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등교 전, 수업 전, 점심시간, 하교 후 등 시시때때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학생들로 인해 교실에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한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0일 학교 현황 관련 연설에서 “뉴욕시 전지역에 퍼진 불법 마리화나 상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마리화나 사용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등굣길에 위치한 마리화나 가게들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전했다.     등교 시 교문에서 금속 탐지기 검사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플라스틱 베이프를 활용해 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퀸즈 어거스트마틴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장실에서 마리화나 혹은 전자담배를 피운다”며, “플라스틱 베이프를 사용하면 금속 탐지기에 걸릴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불법 마리화나 상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뉴욕주가 올여름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을 위해 불법 판매 업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에서까지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의원들은 지난달 마리화나 흡연 후 적발된 21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마리화나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약 사용 마리화나 사용 불법 마약 불법 마리화나

2023-09-25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됐어도 의사 처방은 '하늘의 별따기'

지난달 의료용 마리화나 상점이 조지아에 처음으로 문을 열며 환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작 의사들이 의료용 마리화나에 익숙지 않아 환자들이 사용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 의사들이 의과대학 또는 레지던트 기간 사용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치료 옵션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환자들은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적합한지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치료법으로 인정하는 의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만성 통증, 메스꺼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AJC는 "일부 의사들은 투약 지침과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에 일관성이 부족해 우려를 표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피오이드의 대안책으로 의료용 마리화나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도 나타났다. 에모리병원의 진통완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알리 자라비 박사는 2015~2021년 17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승인을 내렸다.     자라비 박사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강한 오피오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피오이드는 통증의 강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의료용 마리화나는 신체적 고통과 동반되는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정부는 2015년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으나 관련법의 부재 및 마리화나 재배 라이선스 발급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식 판매가 8년간 지연된 바 있다. 현재 조지아 외에 미국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의 허락을 받은 환자 또는 간병인은 조지아 보건부(DPH)에 등록해 '저함량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오일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액상, 국소크림, 비강 스프레이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THC 함유량이 5% 미만이어야 한다. 상점에서 구매 시 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재 2만7000명 이상의 조지아인이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마리화나 조지아 의료용 마리화나가 조지아 의사들 마리화나 사용

2023-06-01

뉴욕시 청소년 마리화나 문제 심각

최근 뉴욕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교육국의 징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알코올 및 마약 관련 징계건수는 2019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공·사립학교 및 차터 스쿨 학생과 교사 24명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교내에서 베이프 펜(VapePens)을 피우고, 화장실과 계단은 흡연실이 됐으며, 복도에서는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다. 물론 일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더 어린 학생들의 교내외 마리화나 사용 비율이 증가하며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시 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무허가 판매업소의 확산’을 꼽았다. 1500개에 달하는 무허가 가게의 확산이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주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 주 대마초 규제 당국과 세무 당국이 무허가 가게를 폐쇄하고 불법 판매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에릭 아담스 시장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몇몇 가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 정부에 무허가 판매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추가 단속 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은 “학생들이 마리화나를 구하는 주요 경로는 딜러 혹은 마리화나를 먼저 접한 친구들을 통해서”라며 무허가 가게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국 대변인 제나 라일은 “학생들의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대응했지만, 초크비트에 따르면 작년 뉴욕시 1600개 학교의 상담 전문가는 28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학부모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인 여성 서 모씨(51)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너무 손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됐고, 학교 근처 골목 등에서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들이 삼삼오오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 걱정스럽다”며 “아무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마리화나 악영향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청소년 기호용 마리화나 교내외 마리화나 마리화나 사용

2023-05-26

뉴욕일원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 급증

뉴욕시 일원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매체 초크비트는 뉴욕시 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들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가 입수한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들어 학생들에게 발견된 ‘규제 물질’ 및 마약 관련 적발 건수가 2019~2020학년도 동기 대비 8%나 증가했다. 교육국 대변인은 증가율은 중학교(6~8학년)에서 더 컸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많은 학생들이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떠나면서 공립교 학생수가 1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은 주목할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 급증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약물 중독 상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카운슬러도 줄어들어 문제다. 뉴욕시 중독서비스지원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에 따르면 2006년 500여 명이던 카운슬러는 지난해 약 28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편법 판매점(통상 스모크숍·편의점으로 명칭)과 트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일반 성인들의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면서 집행기관의 단속이 약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비교적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일원 마리화나 뉴욕일원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 기호용 마리화나

2023-01-05

[설문조사 결과] 한인 5명 중 1명 기호용 마리화나 즐겨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담배 흡연자보다 마리화나 흡연자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와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은 마리화나와 얼마나 가까워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이나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 실태를 살짝 엿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후 3시까지 코리아데일리닷컴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306명이 답을 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고 4개의 보기를 드렸는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 세 번째에 위치한 '전혀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였습니다.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보기에 이렇게 많은 분이 동의하며 답했다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전히 한인들 사이에서 마리화나는 마약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체 306명의 응답자 가운데 196명이 선택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64.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보기는 '기호용(의료용 포함)으로 즐기고 있다'였습니다.   62명이 선택했는데 100% 가운데 20.3%를 차지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한인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5명 가운데 1명도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11.1%에 해당하는 34명이 '기회가 되면 기호용이든 의료용이든 마리화나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였습니다. 어디에 좋다더라는 소문이나 사용자의 경험담, 중독성이 미미하다는 이야기 등을 접하면서 마리화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바뀌는 부류인 것 같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 '의료용으로만 사용한 경험이 있다'였습니다.  4.6%헤 해당하는 14명 만이 이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고 있다는 대답이 20%가 넘는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가 5%도 안된다는 결과는 마리화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 기성세대들이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으로 접근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인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5명 중 1명 이상이 기호용으로 즐기고 있을만큼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리화나를 이용하거나 해당 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음식이나 음료수가 더 대중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996년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고 주민발의안을 통해 2018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합법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가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18개 주와 워싱턴DC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법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재미있거나 유의미한 설문조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설문조사 결과 마리화나 기호용 기호용 마리화나 마리화나 사용 의료용 마리화나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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